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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추락사, 항소심서도 원·하청 '집행유예'

      [부산=유태경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시공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경동건설과 JM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는 금고 4개..

      전국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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