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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내달 발표…사후관리 7년으로 단축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은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제도 개편안 발표를 추진중입니다.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줍니다. 단,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개편안에는 이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상속세 공..

      경제·사회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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