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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불복 없앤다”…가점제 청약 아파트,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선정

      국토교통부는 예비입주자 수가 미달하면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가점제 청약 대상은 예비입주자도 가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예비입주자는 정당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로 순번을 정해 뽑아두고 미계약 발생 시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부여한다. 앞으로 본청약이 가점제라면 예비당첨자도 가점으로, 본 청약이 추첨제라면 예비당첨자도 추첨으로 당첨 순번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예비당첨자의 ..

      부동산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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