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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 건축 제한·임대차 신고제 실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오늘(31일) 24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 사업지인 14곳에 대해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건축행위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따라 제한공고일 기준 2년 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는 물론이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착공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서울시는 ..

      부동산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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