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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 '활발'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한달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운전자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산경찰서와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며, 도로교통법 시행일 전인 지난 7월 11..

      전국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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