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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투기방지대책 ‘전가의 보도’, 권리산정기준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온갖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말이 ‘권리산정기준일’이다.그런데 각 사업의 방식, 내용, 또는 공모일마다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권리가 보장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이 모두 틀리니, 실수요자나 투자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모든 지역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첫 번째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오피니언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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