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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좋은 공기가 우등생을 만든다

      [앵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다 보니 3월 13일 국회에서는 미세환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개가 통과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정안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각 교실에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뜻밖에도 공기 정화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왜 국가정책이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

      경제·사회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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