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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땅꾼의 땅땅땅] 유치권과 공유지분

      사람들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을 때 흔히 채무자의 물건을 대신 거머쥐곤 한다. 돈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는 것인데 이를 법률 용어로 '유치권'이라고 한다.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자. 그런데 공사 도중에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해당 토지 가 경매에 넘어가버린 경우, 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는 공사 대금을 받아내지 못해 토지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된다.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축 업자가 유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법적..

      오피니언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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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박땅꾼의 땅땅땅⑱] 땅 투자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원칙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땅 투자지만 사실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입 시에 개발이 예상되던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예정되어 있던 도로공사가 취소되거나 하는 일도 적지 않다. 규제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는 소문으로 땅을 사서 기다리다보면 정권이 바뀌어 계획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잘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흔히 땅 투자가 운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잘되면 나의 선견지명이요, 안 되면 중개사나 그 땅을 권한 지인을 원망하..

      오피니언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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