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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촉법' 22년만에 일몰... 금융권 오늘부터 자율협약 대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 근거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16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과 기업의 자율협약에 따라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5차례나 일몰 연장 해왔던 기촉법은 이달 15일 자정을 시점으로 효력이 없어졌다. 단 현재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의 회생과 파산 등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1년 한시법으로 재정됐다. 5차례 일몰을 연장..

      금융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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