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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 무안남악상록아파트 '10호 금연아파트' 지정

      [무안=김준원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일 무안남악상록아파트를 군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을 걸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½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동의하여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무안군에서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현수막을 내붙여 새로이 지정된 금연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다. 3개월 동안의 금연아파트의 금연계도 및..

      전국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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