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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마사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군 최고등급을 달성한 마사회는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의 마권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산업·IT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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