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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앵커]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기자]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약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부동산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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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된다…최대 3년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앞으로는 주택을 상속 받더라도 2~3년 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올해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이전엔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만 주택 수에서 제외됐습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상속인은 종전대로 1주택자에..

      부동산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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