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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세금징수 위해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최근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납부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이전한 체납자들로,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번 가택수색에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현금 수백만 원과 명품가방·고급 시계·반지 16점과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 4점을 압류 조치했다. 특..

      전국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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