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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선지급, 오는 9일부터 신청…"1영업일 이내 지급"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방역조치 기간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접속 분산..

      산업·IT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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