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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공매도 최소화 위해 추가 조치…시장조성 의무 완화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조성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6일부터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

      금융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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