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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 폐지

      [서울경제TV=김서현 인턴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공용배전선로의 신설·변경·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

      산업·IT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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