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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상습과적·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내년 1월 1일부터
[원주=강원순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조처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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