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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는 장애인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법적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

      전국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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