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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대부업, 이름 바꾼다"…박수영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부산=변진성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를 '소비자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에 대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우수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대부'가 아닌 '소비자신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등록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살인적인 금리의 사금..

      전국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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