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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걸려도 위약금”…여행사 정책 변화

      [앵커]본격적인 엔데믹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이 변화하며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취소수수료 규정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기자]지난달(6월) 1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의 권고 전환으로 여행사들의 여행 취소수수료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기존 격리 의무 시기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여행 취소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격리 권고 전환 이후로는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라면 일반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기 시작..

      산업·IT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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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로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을 때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 등으로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전국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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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위약금 상담 8배로…“면제 강제 어렵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예식 등 서비스업에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접수된 분쟁 등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지만, 위약금 면제나 감경 등을 업계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개 서비스 분야에서 총 1만4,988건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년동기(1,919건)의 7.8배에 달합..

      경제·사회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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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요인으로 장사 안되 프랜차이즈 접어도 위약금 안문다

      올 하반기부터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프랜차이즈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게 될 전망이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를 접을 때 위약금을 내지 않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으로 정하기로 했다.시행령은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개정 후 가맹..

      산업·IT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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