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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 의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난동자 처벌법 개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ㆍ음성)은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국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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