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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보존 헬스케어, 반기보고서 의견거절 사유 해소 ‘총력’.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비보존 헬스케어가 반기보고서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비보존 헬스케어는 반기 검토보고서 의견거절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기말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을 받겠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이번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실무적인 문제에 따른 자료 제출 지연, 기존 사업의 실적 하락과 신규사업의 가시적 성과 확보가 늦어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비보존 헬스케어 관계자는 “올해 3월 비보존이 관계기업으로 편입되면..

      증권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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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캔서롭, 신규 대표이사로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선임

      코스닥 상장사 캔서롭이 현재 캔서롭의 최대 주주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캔서롭은 지난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캔서롭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감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증권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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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구하는 감마누법, 감마누는 적용 안돼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에 기회를 더 주는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감마누 등 현재 상장폐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반드시 재감사 계약을 해야 하고, 바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를 크게 바꾼 것..

      증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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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살 길 열렸다

      [앵커]올해부터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무더기로 상장폐지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재감사에 대한 부담과 짧은 개선기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통신부품 기업 ‘감마누’는 지난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이후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 등 상장폐지를..

      증권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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