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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공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도로교통공단은 올해부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기존 오프라인 집체 교육에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8. 04 .25.부터 시행 중이다.지난해 1월까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했으나, 이후 코로나19로 집체교육을 잠정 중단한 뒤..

      전국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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