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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에 영업정지 9개월…"법적 대응하겠다"

      [앵커]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GS건설은 시공사의 소명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기자]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오늘(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과 하도급사인 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부동산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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