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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6월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

      부동산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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