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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품 퇴출 D-31…종이빨대 전환 속도 ↑

      [앵커]다음달 24일부터는 전국 모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됐던 자원재활용품 계도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를 찾아 업계가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기자]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재활용품’ 계도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앞서 정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과 함께 작년 11월 24일부터 전국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

      산업·IT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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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안동=김정희기자] 경상북도가 이달 24일부터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일회용 비닐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우산비닐 등이 규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경북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전국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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