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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홈쇼핑, ‘이해충돌방지법’ 자체 교육…"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실천다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공영홈쇼핑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자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영홈쇼핑은 법 시행에 앞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 공공기관 홈쇼핑사로서 법 이해와 실천을 다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산업·IT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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