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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보건소장 임용시 의료인 차별 없앤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17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전국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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