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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 개정 상속세·증여세법 올해부터 시행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전국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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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승계 지원 실효성 강화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돼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

      전국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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