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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12월부터 자동차등록 의무매입채권 절반 축소

      [안동=김정희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이에 따라 자가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기준 배기량별 4%, 변경(이전) 등록의 경우 2%씩 각각 인하된다.또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전국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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