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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 지정취소

      [동해=강원순 기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 관계자에 따르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제8조의5제1항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해당 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

      전국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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