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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수 의원, 100호 법안. .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소재지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으며, ▲국가하천기본계획 상 친수지구로 설정될 경우 공사시행계획 수립·변경·시행 권한을 기존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하천은 국..

      전국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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