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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현장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

      부동산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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