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 자율성 보장하되 위험 관리 기반 마련”

증권·금융 입력 2020-04-27 08:18:33 수정 2020-04-27 08:18:33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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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순기능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 지속 보장
시장참여자 상호감시·견제 등 통해 위험 관리 기반 마련
투자자 보호 위해 선별적으로 최소한의 규제 도입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시장참여자 역할 강화 통한 시장규율 체계 확립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 내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당국은 “지난 1998년 일반 사모펀드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불완전판매·유동성 관리 실패·운용상 위법 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들이 나타났다”며 사모펀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개선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최종안으로 크게 △시장규율 강화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 보완 △감독·검사 강화 등으로 나뉘었다. 


사모펀드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 규율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각각의 운용사에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때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의 운용사는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외부감사 의무화는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운용사에 적용된다. 단,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 시 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해나간다. 현행 기준은 최소유지자본금인 7억원만을 적립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수탁고에 0.03% 비례한 추가 적립으로 변경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운용 시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판매사와 수탁기관, PBS 증권사 등에 대한 시장규율 역시 강화된다. 판매사는 판매 전에는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며, 판매 후에는 투자설명자료에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탁기관과 PBS 증권사 역시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여된다.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구조도 보완된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연 1회 이상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 마련과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는 등이 있다.  


레버리지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며,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해 레버리지 정보를 집중하고 PBS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TRS 계약 조기종료 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의무화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하는 일명 ‘꺾기’와 1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제 도입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SRO) 활성화 등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마련이나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것이고,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전까지 감독행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올 2분기 중 입법 예고를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전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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