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작…10% 감면
경기
입력 2025-01-14 18:53:31
수정 2025-01-14 18:53:31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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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정주현기자] 파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신청 후 1월 중 일괄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시 적용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차량 폐차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잔여 기간에 대해 환급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에게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기한 내 미납 시 신청이 취소된다. /wjdwngus98@sedaily.com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가 매년 3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시 적용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이며, 차량 폐차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잔여 기간에 대해 환급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에게는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기한 내 미납 시 신청이 취소된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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