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2월 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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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07 13:45:25
수정 2026-01-07 14:02:58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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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 지급…사용기한 90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한국조폐공사의 'chak' 시스템을 활용한 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으로, 거주불명자와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할 수 있지만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진다. 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거주한 기존 거주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기본 서류에 더해 매매·임대차 계약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첫 기본소득 지급은 2월 말로 예정돼 있다. 기존 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받게 되며, 신규 거주자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누락 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서류와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은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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