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감형…징역 8개월
증권·금융
입력 2019-06-20 13:06:00
수정 2019-06-20 13:06:00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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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업무방해의 대상이 된 면접관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 전 행장 쪽 주장에 대해서도 “응시 무자격자를 상대로 면접에 응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적정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것”이라며 “공소 제기가 위법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위에 비춰볼 때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업무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 벌금 2,000만원, 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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