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더 쉽게…‘전세금 보호’는 강화

부동산 입력 2019-07-03 15:23:38 수정 2019-07-04 10:07:29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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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보호는 강화합니다. 이어서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새로 짓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기준은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만 148개 사업장에서 첫 삽을 뜨고, 46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싱크]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장 속도가 더딘 B노선(송도∼서울역∼마석)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는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국의 전세가구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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