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필리핀 더샵 클락힐즈, 은퇴청 파트너 지정”

부동산 입력 2019-09-30 16:47:45 유민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양 측 관계자들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필리핀에서 시공하는 더샵 클락힐즈가 필리핀 은퇴청의 파트너 시설물로 지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더샵 클락힐즈의 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은 5만달러를 우선 예치해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구매할 수 있다. 또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하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려면 2만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달러를 임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시로 예치한 5만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됨으로써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필리핀 은퇴비자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일하는데 제약이 없다. 또 은퇴비자 하나에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가족 이민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클락힐즈 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 취득 기간을 한 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행정절차와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더샵 클락힐즈는 지하 1~지상 21, 콘도미니움 5개 동, 552가구로 구성된다. 1인 가구뿐 아니라 4인 가족까지 용도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4월 더샵 클락힐즈의 샘플하우스가 필리핀 현장에 마련돼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국내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9에 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