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경제·사회 입력 2019-12-24 16:13:26 수정 2019-12-24 20:03:5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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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훈규 기자]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의 5%에서 1.5%로 70% 낮춰줍니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높아집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10%로 높아지고 적용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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