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종갑 한전 사장 조사 않고 소액주주 고발 각하…“항고할 것”

산업·IT 입력 2020-04-02 17:15:21 수정 2020-04-02 19:36:07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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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김종갑 한전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리했다. 소액주주들은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해 7월 4일 한전 소액주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배임 행위라며 검찰에 김종갑 사장 등 8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8일 모두 각하 처리했다.


소액주주들이 고발한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전소액주주행동'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은 지난해 7월 김종갑 한전 사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 등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6월 임시이사회를 열고 누진제를 완화해 매년 7~8월마다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한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한전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며 "주주 이익을 배반하는 한전 이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고발을 예고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무대책 탈원전과 적자 발생을 이유로 김종갑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고발한 사건 역시 지난해 5월 모두 각하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전 소액주주들은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각하 처분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고 의지를 밝혔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고발한지 8개월 동안 담당검사가 3번이나 바뀌는 등 사건 처리를 미뤄오던 검찰이 고발인 조사만 한 채 피고발인인 김종갑 사장을 소환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사건을 각하처분 했다"며 "이달 안으로 검찰에 항고한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가 아닌 주식회사 한전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정부는 독과점 감시와 물가 안정을 주도하는 것이 정상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왜곡된 운영체계가 오랫동안 관례처럼 굳어져왔다"며 "삼성의 소액주주운동이 족벌체제와 기업갑질을 감시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듯이, 공기업으로 포장된 한전을 정책실현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정부를 견제·감시해야하는 의무가 한전 소액주주들에게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9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적자의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자, 10월 15일 "정부 정책을 가늠하기 어렵고 연료가격 변동 등이 재무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공시에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회신했다.


이후 김종갑 사장은 같은 달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의 각종 특례할인 등을 모두 일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바로 다음날인 30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례할인의 일괄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한전과 정부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례할인 폐지는 정부와 협의해야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24%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소액주주들의 고발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전은 12월 사내 법률고문을 대거 채용해 소송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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