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아닌 금융그룹도 당국 관리 받는다…금융그룹감독법 본회의 통과

증권 입력 2020-12-10 09:23:35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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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9일 본회의서 금융그룹감독법으로 대안반영돼 통과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주사가 아닌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로 대안반영돼 통과됐다. ‘금융그룹감독법’은 21대 정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된 제정법이다. 


그동안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하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제정법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업을 신규로 영위하려는 자 △합병 등을 하려는 자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 등이 금융그룹의 감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그룹으로서의 건전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그룹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배진교 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평가로 그룹위험도가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전이위험 평가 시 현재 비금융회사에 대한 보유 유가증권도 항목에 포함되게 됐다.


배진교 의원은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룹 내 금융기업을 통해 그룹의 자산과 부채가 연결된 상태에서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그룹 전체의 부실로 확대될 위험이 높으며,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위험이 상당하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경제 전체에 미칠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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