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심사' 자료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 가능

전국 입력 2021-10-27 09:41:37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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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장애인 불편 해소

제주 등 의료 정밀검진 불편지역 거주 장애인 희소식

보건복지부 로고 [로고=보건복지부]

[제주=금용훈 기자] 장애정도 심사가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 등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해당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요청할 수 있게 됐다.


27일 제주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에 요구되는 자료를 기관과 법인 및 단체를,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혈액을 투석하는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혈액투석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에 2년에 한번씩 제출해야 했다. 개선된 이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연계를 통해 정보를 직접 열람해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보건소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심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장애정도 심사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올해 12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개인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 장애인정책과는 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개정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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