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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급 심사' 자료 해당기관에 직접 요청 가능

      [제주=금용훈 기자] 장애정도 심사가 관련법 개정으로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 등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해당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요청할 수 있게 됐다.27일 제주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에 요구되는 자료를 기관과 법인 및 단체를,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

      전국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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