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도구 어로행위 26일부터 지도단속
전남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광양=윤주헌 기자] 전남 광양시는 어업 질서 확립과 건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비어업인들의 불법 도구를 이용한 어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강이나 하천 등 내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거나, 해안가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시는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관광객·낚시인들과 어민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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