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수십억 현금뽑아 아들계좌에 입금 후 부동산 투기 적발"

전국 입력 2021-11-01 14:10:25 윤주헌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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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세청 특별조사단 763명 조사…1973억 추징"

"불법증여 가산세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조사 이어가야"

김회재 국회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여수=윤주헌 기자] 고액자산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미성년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이같은 부동산 투기의심사례를 조사해 2000억원에 가까운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지난 3월 구성된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10월까지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조사단이 추징한 세액은 1973억원이다.


특별조사단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고액자산가인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고 미성년 자녀 B에게 수십억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B씨는 이 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증여세 없이 편법증여한 것이다.


20대 후반인 C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고액자산가인 모친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상가를 취득하고 프랜차이즈 식당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인 D씨는 아파트 및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증여세를 D씨의 외조모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조사결과 D씨의 아버지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의 계좌로 현금입금한 후 외조모가 D씨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액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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