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요소서만 판매…차량당 최대 10ℓ

산업·IT 입력 2021-11-11 20:28:06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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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당분간 요소수 판매처가 주요소로 한정되고 일반 차량 1대당 구매량이 최대 10리터로 제한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1일) "요소수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의 구매량도 제한돼 승용차는 최대 10리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매업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울러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을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생산과 수요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요소나 요소수의 수출 역시 금지됩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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