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부세 고지 오류…국세청, 정정·환급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 재개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건데, 국세청은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오늘(25일)부터 해당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입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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