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세입자가 진다…‘깡통 전세’ 주의보

부동산 입력 2022-02-23 19:46:11 수정 2022-02-23 22:34:3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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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안과 아산 지역은 아파트 값이 수도권에 비해 저렴해 갭투자의 성지로 여겨지며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데요. 전국적 아파트 값 하락에 '깡통 전세'가 등장해 세입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천안과 아산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가 많아 투자자들의 갭투자를 위한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린 지역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 아파트 가격 약세에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가 차이가 좁혀지며 깡통전세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천안, 아산 지역의 저가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의 두레현대1차 전용 59제곱미터는 최근 1억 6,800만원에서 거래됐지만 지난해 10월 1억 9,000만원에 거래돼 2,200만원이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천안시 서북구의 월봉대우 전용 59제곱미터 역시 같은 기간 2억500만원에서 1억7,300만원에 거래되며 3,200만원 하락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 배방삼정 그린코아 전용 38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1억2,000만원까지 올랐지만 현재 9,25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천안시의 전세가율은 약 81%, 아산시는 약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90%이상이 되면 깡통전세의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신규로 임대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전세가격과 선순위 저당금액이 매매가를 넘는 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는 세입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사할때 확정일자부와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항력을 갖추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안전판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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