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입·유통 농산물 중 3.3%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전국 입력 2022-04-15 13:00:27 수정 2022-04-15 13:22:17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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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됐거나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 중 3.3%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분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및 유통 농산물 752건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이 18건, 시중 유통 농산물은 7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2품목으로, ▲엽채류 16건(깻잎 5건, 상추 4건, 유채 3건, 쑥갓·무잎·치커리·머위 각 1건) ▲엽경채류 4건(부추 3건, 파 1건) ▲허브류 4건(방아잎 3건, 월계수잎 1건) ▲박과이외과채류 1건(가지 1건)이다. 


잔류농약 성분은 총 18종으로, 포레이트, 터부포스 등 살충제 10종과 프로사이미돈, 파목사돈 등 살균제 8종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602kg을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농산물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판매 중인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은 수거 구청과 관련 부서에 통보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 결과, 잔류농약 검출률과 부적합률이 지난해 같은 시기 검출률 13.8%와 부적합률 0.6%에 비해 각각 42.3%와 3.3%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극미량의 정밀 분석이 가능한 첨단분석장비인 기체 및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의 도입과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반입 160→338종, 유통 306→478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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